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핵심 로비스트 윤여성 씨(56)에게서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씨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은 씨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강도를 완화하도록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