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과 유흥·단란주점, 키스방 등 풍속업소들이 빠른 속도로 신변종·대형화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유사 성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풍속업소가 1만3152개로 지난해 대비 19.8%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풍속업소는 게임장,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무도장, 숙박·이용업과 키스방, 호스트바,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를 통칭하는 업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각종 음란 행위, 도박 및 사행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키스방, 호스트바,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에서의 단속실적도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496건으로 1553% 폭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 풍속업소에 대한 112신고건수는 11.8% 감소했다.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 게임장 수는 올해 들어 4천307곳으로 30% 늘었지만 불법게임장에 대한 112신고는 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소와 유착 가능성을 줄이고자 불법영업으로 2회 신고를 받은 풍속업소가 실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찰서가, 3회 신고 때에는 해당 지방 경찰청이 특별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풍속 담당 경찰관 중 1년 이상 된 사람을 교체하고 경찰관과 업주 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청렴 대책도 가동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