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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신도에게 알몸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갖도록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부목사 정모(37)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 씨의 알선으로 여신도와 성관계를 가진 조모(40) 씨와 김모(38)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이모(40) 씨는 수배 중이다.
조사결과 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발신표시제한 수법'으로 자신을 은행원으로 속여 고민 상담을 빙자해 접근한 뒤 A씨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미끼로 4년간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는 '미션' 수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 씨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제가 갖고 노는 물건인데 공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음란사진을 게시해 다른 남성들과 공유하고, 쪽지를 남긴 조 씨 등 남성들에게 2대 1 성관계까지 알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밤에는 가공의 인물이 돼 A씨를 성적 노예로 삼았던 정 씨는 낮에는 목사 신분으로 되돌아와 협박 피해를 당하는 A씨를 도와주는 것처럼 상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자신도 '협박에 못 이겨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지난 2009년 8월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정씨가 1인 3역으로 접근한 탓에 A씨는 마지막까지도 교회의 목사가 자신을 성적 노예로 삼은 범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수사를 하면서도 성직자 신분을 떠나 인간으로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여신도를 인격체가 아닌 성적 노예로 대하는 목사의 반인륜적 모습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