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구걸 등 대부분 훈방… 성범죄 2건 등 고발은 0.8%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보안관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여간 적발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범죄 및 무질서 행위는 모두 5498건이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5.5%인 302건에 불과했다. 경찰에 고발된 경우도 0.8%에 불과한 44건에 머물렀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부가금을 매긴 경우도 0.1%에 불과한 6건. 나머지 5146건(93.6%)은 모두 훈방 조치로 마무리됐다.
노숙인의 경우 이 기간 308건이 적발됐지만 지하철보안관의 퇴거 조치에 순순히 응했다는 이유로 모두 훈방했다. 무가지 수거 행위도 1079건이나 단속됐지만 99.3%에 해당하는 1071건이 훈방조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지하철보안관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동을 한 2명만 경찰에 고발됐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지하철 운임을 안 냈다는 이유로 이용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만 물렸다.
불법 물품판매 행위도 1902건이 적발됐지만 1597건이 훈방으로 마무리됐다. 지하철보안관의 제지에 거칠게 항의하거나 상습·조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305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취객 등 기타의 경우도 1473건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 등의 성범죄는 2건이 적발돼 모두 경찰에 고발됐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