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ISD조항 재검토해야” 외교부등 중앙정부에 공식의견서SSM등 야권 주장 뒷받침… 정부와 본격 대립각 분석도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정부에 △ISD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260억 원 세수 감소 대책 마련 △SSM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대책 필요 △ISD실무위원회에 지자체 참여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FTA가 발효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오역 외에 또 다른 오역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와 지자체 자치 법규 간 충돌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는 즉각 반박하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박 시장 의견은 야권이 근거 없이 제기해온 수준이고 사실 관계도 맞지 않는다”며 “정치공세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2006∼2010년 한국의 대미 투자규모는 203억 달러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88억 달러의 2배를 넘는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볼 때 ISD를 통해 미국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어 한국에 불리한 제도만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SSM 규제 조례가 무효화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SSM 규제법이 한-유럽연합(EU) FTA 체결 이후에도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이미 국내 기업에 밀려 철수한 마당에 미국계 SSM의 무차별 진입을 걱정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