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와 상습 시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또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이나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도 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불법집단행동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우선 검찰은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거나 상습적으로 과격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신고범위를 벗어나 도로 등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키로 했다.
또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통해 한미 FTA와 관련된 괴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행위자도 철저히 단속해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문건이나 ‘FTA를 체결하면 감기약이 10만 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자들을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이 경찰에게 목 졸려 숨졌다’ 같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