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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승부조작 처벌 강화된다

입력 | 2011-11-08 05:47:00


앞으로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선수와 감독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감독에 대한 벌금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해 경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한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당초 언급됐던 고용보험 적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 주민의 건강 지원 사업 범위를 유류사고로 인한 건강 피해의 조사, 연구, 사후관리, 질병의 조기 검진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가수 하춘화 씨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서울 주요20개국(G20) 국회의장회의의 성공 개최에 기여한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8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