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모르게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는 김모(41) 씨가 부인 이모(41·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남편 김 씨가 자신의 부인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남성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말부부 생활을 하던 김 씨는 2009년 2월 부인 이 씨가 경찰관인 박모(42) 씨 등 남성들과 골프를 치고 유흥업소와 모텔 등을 출입하는 것을 알고 이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