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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아이프리 라식보증서’

입력 | 2011-11-08 16:55:33


값비싼 의류나 시계, 가방 등을 구매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다. 바로 ‘보증서’다. ‘어떤 사물의 성과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담은 보증서는 물건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최근 라식수술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아이프리’(www.eyefree.co.kr)가 등장해 소비자들이 부작용 없는 라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이프리’는 국내 라식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식보증서로 지난 6월 라식소비자 단체로 운영권이 이양되면서 더욱 강화된 보장제도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아이프리 보장제도 중 소비자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는 것은 ‘불만 내용 신고’다. ‘불만 내용 신고’는 라식수술 후 불편이 발생한 경우 그 크기에 관계없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불만 내용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불만을 접수한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일을 약속해야 한다.
 
해당 병원이 만약 약속일을 어길 시에는 ‘치료 기일 준수 사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하며 ‘불만제로 릴레이 제로’ 수치가 초기화된다. ‘불만제로 릴레이 제도’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점수화해 병원에 점수를 매긴 것으로 단 한 건의 불만이 접수되더라도 그간 쌓아 놓은 점수가 ‘0’으로 초기화 된다.
 
이와 함께 아이프리는 소비자들의 부작용 없는 수술환경을 위해 보증서 발급제도에 참여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심의 기구가 매달 병원으로 찾아가 수술장비의 작동유무와 정확성 등을 최대 7번까지 반복 검사한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심의기구는 부작용 체험자 3명, 대학신문기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며 “6개월마다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공정한 감시가 가능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권 이양으로 한층 더 보장이 강화된 ‘아이프리’가 소비자와 병원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으로 라식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라식 수술 의료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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