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싸고 사업 추진 속도 빨라… “조합원 확보-토지매입 꼭 확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20채 이상 무주택 가구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뒤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 땅을 사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사업구역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지역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정식 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을 구입할 수 있다.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사업 추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분양보다 분양가도 싸다.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일까지 주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용 60m² 이하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기 전 조합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등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돼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