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은 총재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 방안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직위인데도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 바로 임명됐다”며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 도덕성 등의 적격성을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권위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한국은행 총재’의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변경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지폐나 동전에 찍혀 있는 ‘한국은행 총재’ 표기를 바꾸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