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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노사 잠정 합의…해고자 1년후 재고용키로

입력 | 2011-11-09 10:54:00

내일 오후 2시 찬반투표 예정..가결 후 김진숙 위원 농성풀면 완전타결




정리해고 문제로 11개월 가까이 줄다리기를 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9일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가 무산돼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해고자 94명에 대해 당초 국회 환노위 권고안대로 노사가 합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고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조남호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해고자 생활지원금 2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소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서로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고발 등은 모두 취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사항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 등 크레인 농성자 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온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는 데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1년 내 재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4시 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4시 경 돌발 상황이 생겼다. 노조가 영도조선소 내 광장에서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마무리할 때쯤 '경찰 수백 명이 김 지도위원이 있는 85호 크레인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노조 측은 즉각 총회를 중단했고 투표를 하려던 조합원들은 85호 크레인으로 몰려들었다. 영도조선소 밖에 있던 정리해고자들도 크레인 앞으로 모였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고 있는데 경찰이 왜 김 지도위원을 검거하기 위해 진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측과 경찰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총회를 연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영장을 집행해 병원진료를 받게 한 뒤 조사를 하기 위해 300여명을 투입했다"며 "사측의 시설보호요청도 있었고 노조 측이 나가달라고 해 즉각 철수시켰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10일 오후 2시 조합원 총회를 다시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