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병무청장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기존 방위병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질병 혹은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도다. 누구나 예외 없이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반영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은 신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거나 자기 스스로도 자긍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복무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도 제기된다. 현역에 비해 인력 활용이 제한적이며 복무 지역이 전국적으로 2만여 곳에 이르고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관계로 일과시간 이후 관리 감독에 제약이 따른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해야 할 복무기관 또한 고충 상담이나 복무 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이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범죄나 복무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불신을 받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한 어느 공익근무요원의 체험수기가 생각난다. 작년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근무했던 그는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잠재된 가능성도 발견했다고 한다. 이처럼 공익근무는 병역 이행이라는 공적 의무이기 이전에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사회 진출의 준비 단계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복무기간에 얻는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의 삶을 비옥하게 가꿔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당당한 국방의 주역으로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는 대한민국 모든 공익근무요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김영후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