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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내달 초 결정

입력 | 2011-11-14 07:00:00


18일까지 신청한 모든 법인 대상 심사

제4의 이동통신사 설립이 내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달 초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한다.

심사는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인 18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2차례 도전에서 실패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8월 26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중소기업과 현대가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심사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사업자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방통위는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내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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