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출국시키기 위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대생 김모 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을 참작,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인도인 선박 설계사인 S씨가 자신을 2차례 감금·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