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11)와 어머니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가 “국가는 나영이와 그 어머니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성폭력 범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