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발효 후 90일내 소집… ISD 삭제는 재비준 필요부속협의서나 서한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재협상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ISD 재협상의 첫 무대는 일단 한미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협의체. 한미 양국은 10월 서비스 투자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한미 FTA 발효 후 90일 내에 첫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두 나라가 수정된 내용을 이행하면 된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 개정은 얘기가 복잡해진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재협상안에 따른 이행법안이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 다시 한 번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최근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ISD 삭제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ISD 제도는 현행대로 두되 야권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ISD에 따른 소송을 어렵도록 규정한 부속합의서나 부속서한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부속서한 체결은 두 나라 모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ISD를 통한 소송을 제기할 때 밟게 될 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