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지분 매각에 징벌적 조건 붙이지 않아… 시한은 6개월<br>
“비금융주력자 확인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 곤란”
금융위원회는 1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 이전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내년 5월18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증시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징벌적 매각'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은행법에 처분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다 해도 징벌적 매각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매각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매각방식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