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세 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 주차를 허용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용 음식점 이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1일 “손님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소규모 식당 앞의 점심시간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24일 25개 구에 전달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 음식업주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한 것”이라며 “당분간 점심시간 주차는 계속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생계형 소형 트럭의 단속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물품을 실어 나를 때 15분이 지나면 단속했지만 현재는 정체나 사고 위험이 없을 경우 단속원이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단속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단속반을 상주시켜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완화돼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면 민원이 늘어나고 단속을 강화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 혼잡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