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했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23일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2재판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상고심 재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재판은 종료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