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별금지’ 첫 적용인권위, 고발조치하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동생이 월급으로 모아온 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형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인권위가 ‘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해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2급인 A 씨(41)의 셋째 형은 “2009년부터 A 씨와 함께 사는 넷째 동생(B 씨)이 A 씨의 월급으로 모은 통장 예금을 모두 탕진하고 적금까지 빼 쓰고 있다”며 올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 교육을 받지 못해 지적장애마저 생긴 A 씨는 19년째 동네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해 왔다.
인권위가 A 씨 통장의 입출금 명세를 조사한 결과 2009년 3월까지 A 씨가 받은 월급과 친인척이 보내준 돈을 합쳐 모두 8500만 원이 있었지만 B 씨가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올해 3월 말에는 4만8000원만 남았다. B 씨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동생에게 매달 35만 원씩 용돈을 줬고 결혼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를 인정하더라도 남은 6000만 원은 B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B 씨에게 6000만 원과 통장을 동생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