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업도시가 24일부터 용지 분양을 시작했다. 총면적이 529만 m²에 달하는 원주기업도시가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지식산업용지(산업용지 및 연구시설용지) 81만여 m²다. 기업도시 가운데 충주와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원주기업도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인 데다 이전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파격적이어서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원주기업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대이며 9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약 및 의료서비스 산업이 집중 유치되며 인구 2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주거, 레저 휴양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공출자자인 강원도와 원주시, 건설출자자인 롯데건설을 비롯한 6개사, 재무출자자인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4개사, 전략출자자 3개사로 구성된 총 15개 기관이 출자하고 원주시와 ㈜원주기업도시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관합동사업이다. 20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완전한 도시기능을 갖출 계획이다.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입주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수도권 과밀지역에서 이전 시 5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취득세(15년 면제), 재산세(최초 5년, 그 후 3년간 50%)도 감면 받는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용지매입비의 20% 범위 내에서 1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비의 7%(대기업은 3%)까지 설비투자지원금을 최대 20억 원까지 보조해주며, 신규채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60만 원의 교육지원비(최대 10억 원)도 지원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한해 추가로 용지매입비 20% 범위에서 최대 60억 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또 투자, 교육훈련, 본사이전보조금 등을 합하면 총 95억 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577-5286, 033-734-9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