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5개월째 표류…“진작 합의 이뤘으면 파행 상당부분 막았을 것”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6인 소위원회’는 6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 선진화법) 처리의 필요성과 내용 일부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원들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처리는 차일피일 미뤘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 금지 등 질서 유지,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 제한 등 각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한 탓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됐다면 한미 FTA 처리 과정의 파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때늦은 후회들이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석과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했다. 이를 어긴 의원에게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뒀다.
또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안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면 심사 기한을 정해 기한이 지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도록 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처럼 여야의 대립이 심각한 경우에도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 회부가 가능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도 △천재지변 △전시(戰時) 사변(事變)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통한 무제한 토론도 보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터뜨리기’처럼 극단적 상황 없이 충분히 반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의원들의 준법의식 부족, ‘동료 감싸기’로 인해 처벌 규정을 만든다 해도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