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명 시의원 5명 대법서 형확정돼 자리 잃어재판중인 시의원 2명도 실형땐 사상 첫 공석 보선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오 전 시장이다. 그는 자신의 선거조직원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1년간 여수지역 시도 의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500만∼1000만 원씩을 살포했다. 지방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여수 한 택지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또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
오 전 시장은 여수시내 조명시설 설치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 7억 원을 받아 일부를 시도 의원들에게 재분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달아나 60일 만인 지난해 8월 자수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서현곤(61) 정빈근(60) 최철훈(48) 도의원 등 3명도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이성수(70) 고효주(63) 이성수(70) 강진원(63) 황치종(68) 시의원과 성해석 도의원(59)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을 잃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파기 환송된 시의원 2명이 광주고법에서 내년 1월까지 유죄판결을 받으면 별도의 보선을 치러야 한다”며 “재판이 지연되면 내년 4월 총선 때 보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