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441명 이상 서명 받아경남본부, 내달초 명부 제출
체벌과 폭언 금지, 두발 자유화를 담은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첫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남교육연대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서명을 마감한 26일까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전체 유권자 1%인 2만544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틀리게 적어 무효가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참작해 충족 요건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올 5월 27일부터 경남 18개 시군에서 청구인 확보를 시작했다.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가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를 적고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청구인 명부의 분류와 정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경남도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명부가 제출되면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