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의 적(敵)도 기름값 앞에서는 아군이 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22일 대전에서 열린 주유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도 사업자가 바뀌었다면 알뜰주유소 참여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유소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된 업주들은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계속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유업계는 유사석유 판매 전력이 있는 주유소는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도 가맹점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직접 유통에 뛰어든 석유공사가 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추진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에서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묻지도 않았는데 유사석유 사업자 얘기를 꺼내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석유공사는 29일 본보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알뜰주유소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지, 신청한 모든 주유소를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성철 산업부 기자
지경부는 ‘경유 수입업자에게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해 국내 정유사와 가격경쟁을 붙이려 한다’고 본보가 보도한 23일엔 각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에 “동아일보의 취재원을 찾아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과연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처럼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을까.
전성철 산업부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