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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바람난 특전사 출신, 여자친구에 맞다가 격투기 ‘초크?

입력 | 2011-12-01 03:00:00

양다리 걸리자 “날 때려라” 했던 특전사男격투기 ‘초크’ 기술로 여친 반격 ‘전치 6주’




‘여친에게 맞던 특전사의 반격.’

지난해 11월 육군 3공수특전여단 하사로 제대한 정모 씨(21)는 자신의 서울 송파구 삼전동 옥탑방 근처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2월 손님이던 박모 씨(21·여)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 씨는 곧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 올해 7월 18일 오후 5시경 박 씨가 예고 없이 정 씨의 집에 찾아오는 바람에 현장을 들킨 것.

화가 치민 박 씨는 정 씨에게 “헤어질래, 맞을래?”라고 물었고 정 씨는 맞는 쪽을 택했다. 박 씨는 손바닥과 맨주먹으로 정 씨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손이 아파지자 박 씨는 “권투글러브를 끼고 때리겠다”고 했고 정 씨는 “마우스피스를 끼고 맞겠다”고 했다. 글러브를 낀 박 씨의 일방적인 폭행은 30분 이상 계속됐다. 참다못한 정 씨는 갑자기 박 씨의 뒤쪽에서 두 발로 허리를 감고 왼손으로 목을 감싸 조른 후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격투기에서 많이 쓰는 이른바 ‘초크(choke)’ 기술이었다.

특전사 출신 정 씨의 ‘기습공격’에 박 씨는 실신하고 말았다. 박 씨는 성대, 후두, 왼쪽 어깨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난치성 성대 마비에 걸렸다.

이후 박 씨가 욕을 하며 이 일을 계속 따지자 정 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40분경 송파구 석촌동 박 씨의 집 앞에서 “그만해라. 너희 가족까지 해코지하기 싫다” “너희 가족 목을 들고 나타나야 그만하겠느냐”는 등 협박조의 문자메시지 3통을 보냈다.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정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5일 중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