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인 ‘유령집회’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다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임차인연합회가 서울수서경찰서와 능인선원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 집회가 먼저 신고된 능인선원 집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낮고 능인선원의 선행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임차인의 집회가 늦게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