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경 파주시내 모 아파트 위층에 사는 B(39)씨 집을 찾아가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어린 두딸이 평소 집안에서 뛰어 시끄럽게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 부부와 A씨가 9개월 넘게 층간 소음으로 다퉈오다가 사건 당일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