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빚에 허덕이는 서민을 지원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의 채무 상황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됐는지, 또 연체가 얼마나 계속됐는지입니다.
만약 결제일로부터 한 달 넘게 돈을 갚지 못했다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연합회에서 모으는 개인 금융자료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자 중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5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아직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기록이 남지 않을뿐더러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3개월을 넘었다면 개인워크아웃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최저생활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들이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결정되면 더는 금융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자와 연체이자 금액은 전액 깎아주고 원금도 해당 금융회사에서 이미 손실 처리했으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단, 신복위와 협약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어 다른 미등록 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사채를 썼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죠.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해 빚을 한 번에 탕감할 수도 있지만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 이후 2년이 지나면 아직 돈을 다 갚지 않았더라도 신용불량 기록이 사라져 일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만 개인 파산은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5년간 ‘파산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한국이지론 역시 전환대출 상품인 ‘환승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나 기타 2금융권에서 연 39%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는 저렴한 연 20%대 금리의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