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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벤츠 여검사’를 엄정 수사해야 하는 이유

입력 | 2011-12-06 03:00:00


검찰은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을 선물로 받은 이모 여검사(36)를 어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건 해결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선물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이 이 검사와 최 변호사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올 7월이다. 검찰은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다. 늑장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정당국은 내부 비리일수록 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사정당국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진정서 조사가 유야무야되는 사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규정(대통령령)에는 공직자의 비위를 내사 중인 때에는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쳐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검사가 징계를 받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검찰은 결국 이 검사가 문제없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검찰은 지금 경찰과 수사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허무는 모습을 보여서야 어떻게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갖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경찰이 검찰 관련 사건만은 반드시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태를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 검사는 2007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 부산지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근무할 때 최 변호사를 만나 사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면서 공직사회에서 남녀가 만나는 기회가 늘었다. 남녀관계가 개입된 검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유형이다. 남녀가 사귀는 거야 자유지만 그 관계가 공직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윤리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다 해서 검찰의 도덕성이 요새처럼 빈번하게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과거에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사 비리를 다루기 위해 감찰본부를 만들고 특임검사를 도입했다. 검찰은 감찰본부를 통해 이 검사의 비리를 걸러내지 못했고 결국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겼다. 엄정한 수사만이 불신에서 벗어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