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조건만남'을 내세워 채팅 상대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가정주부 김씨는 채팅사이트에 '교통비가 없으니 보내주면 만나겠다'고 속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의 남성들에게 15만~500만원씩 3600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채팅사이트에 올린 뒤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에게 돈만 챙기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