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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 63개 단체 학생인권조례 저지 나서

입력 | 2011-12-09 03:00:00

“교수권-학습권 모두 침해… 서울시의회 조례안 반대”




63개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8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63개 단체가 8일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저지 운동을 위해 단체가 생긴 건 처음이다.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 강조해 교사의 교수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와 광주시의회도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해 단위학교가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주민발의안 가운데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 임신 출산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선택할 권리 △두발·복장 자유 같은 내용은 교권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범국민연대의 주장은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전북도의회의 지적 사항과 비슷하다. 전북도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임에도 “교육청의 안이 지나치게 학생 권리 중심이라 교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달 중순 주민발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인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시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내년 3월 발효시키기 위해 교육청 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교육청 안과 주민발의안이 동시에 상정되면 시의회가 병합 심의할 예정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권한대행이 논란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가겠다고 한 만큼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주민발의안을 부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