志는 예로부터의 기록을 말한다. 喪祭는 상례와 제례이다. 從先祖는 선조의 예법을 따른다는 뜻이다. 曰吾有所受之也에 대해 한나라 때의 주석가 趙岐(조기)나 남송 때의 대학자 朱熹(주희)는 모두 父兄百官이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곧 부형과 백관이 옛 기록을 인용하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주장은 전수받은 바가 있다’고 정당화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설에 따르면 曰 자의 용법이 조금 특이하다. 일설에는 曰 이하를 세자(등문공)의 말로 보아, 세자가 자신이 맹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음을 암암리에 드러냈다고 풀이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문에서는 직접인용문 안에서 화자가 어떤 근거를 특별히 인용하고 자신의 주견을 曰 자 이하에 피력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조기와 주희 이래의 전통적인 풀이를 따랐다. 한편 金長生(김장생)은 曰에 대해 부형과 백관이 志를 만든 사람의 뜻을 추론해서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一說로 부기해 둔다.
喪禮(상례)의 실행과 관련해서 맹자는 고대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등나라의 부형과 백관은 종국 노나라의 최근 사례와 등나라 선대의 慣例(관례)를 중시했으며, 상례와 제례는 선례를 따라야 한다는 옛 기록을 논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맹자의 논법은 尙古主義的(상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당시 제후들이 관례 운운하면서 禮制(예제)를 함부로 바꾸자 그것을 비판하려는 뜻에서 고대의 예법을 강조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