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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 우도 전동카트도 불법영업 단속… 12일부터 市-경찰 합동

입력 | 2011-12-09 03:00:00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 이어 제주시 우도에서도 전동카트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시는 우도에 무등록 골프전동카트(사진) 영업이 늘어나자 자치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우도에서는 현재 7개 업체가 골프장용 전동카트 92대를 들여와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대당 2시간에 4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전동카트가 난립하면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접촉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전동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골프전동카트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대여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정 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100대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시는 불법 무허가 영업 업체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무등록 운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대여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사륜구동오토바이(ATV) 88대와 스쿠터 152대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 초과 운행 등을 단속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불법 운행에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수익이 더 많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운행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