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시는 우도에 무등록 골프전동카트(사진) 영업이 늘어나자 자치경찰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우도에서는 현재 7개 업체가 골프장용 전동카트 92대를 들여와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대당 2시간에 4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전동카트가 난립하면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접촉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전동카트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특례 규정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골프전동카트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대여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정 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100대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