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제동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시민 임 모 씨는 고발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 김제동이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 사진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동은 서울시장 선거일인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얼굴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썼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