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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노회찬 ‘떡값 검사’ 공개 위법성 없다”

입력 | 2011-12-10 03:00:00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자신들을 ‘떡값 검사’라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의 내용을 허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료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검사 직무수행의 청렴성에 대한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2006년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테이프에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