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비자금은 대부분 국고로 귀속됐지만 미납 추징금도 일부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11일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금 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397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총 추징금액의 91.2%에 해당한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원으로 지금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친동생 재우 씨에게 맡긴 대여금 채권을 압수해 약 270만원에 이르는 재우씨 월급을 매월 전액 추심하고 있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심은 사망 시에는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진척도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532억원만 납부했다. 미납 추징금이 전체의 75.9%인 1673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추징금을 납부하려는 의사를 갖고 상당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납부의사나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