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적발… 31억 피해
중소 벤처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54곳 중 55%가 넘는 30곳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쓰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훈)는 불법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발광다이오드(LED) 부품제조업체 H사 대표 이모 씨와 전기설비납품업체 Y사 대표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법인도 함께 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나머지 28개 업체와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3억3000만 원에 이르는 3차원(3D) 설계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복제해 쓰는 등 10억여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 역시 2억여 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부터 점검 대상 기업을 조사해 총 피해 금액이 3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총 1만1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회사 중앙 서버에 일련번호를 해킹한 복제 프로그램을 무더기로 설치해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PC 대신 USB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업체의 50%는 대표적인 국산소프트웨어인 ‘V3’(안철수연구소·정품 가격 5만5000원) ‘ㅱ글 2007’(한글과컴퓨터·정품 가격 19만5000원)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업체 한 곳당 평균 25개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약 897만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