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장광고 치과 21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나 ‘임플란트전문의’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치과 21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 신촌다인치과, 강북다인치과, 에스다인치과)과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7곳이다. 후츠후,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 남대문, 민들레, 구로점), 락플란트, 태평로예치과, 이롬,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 에투알드서울, 청담이사랑, 수플란트, 룡플란트 등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전문의’나 ‘임플란트 전문병원’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도 아니어서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의사는 외국 유명 대학에서 단기 연수과정을 수료한 뒤 이 대학의 치주과를 정식 졸업한 것처럼 광고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4000여 명 임상경험’, ‘1만여 건의 시술경험’ 등과 같은 과장된 문구를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