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직원에 중상 입혀
11일 오후 11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도봉차량견인보관소 사무실 앞에서 이모 씨(52)는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자신의 승용차 보관비 4만2100원을 다 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이 씨는 이날 지정된 거주민만 차를 세울 수 있는 도봉구 방학동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술을 마셨다. 만취한 이 씨는 대리운전비를 아끼려고 차를 세워둔 채 귀가했다. 이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보관소로부터 ‘차가 견인됐다’는 안내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급히 보관소에 도착한 이 씨는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보관비라도 깎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보관소 직원이 “원칙상 안 된다”고 하자 이 씨는 자신의 구형 아반떼 차량을 몰고 조립식 건물인 보관소 사무실로 돌진했다. 이 씨가 차량으로 4차례나 보관소 사무실을 들이받아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직원 박모 씨(27)는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의 승용차도 크게 부서졌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2%로 만취 상태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