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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락 아시아나기장 보험정보 흘린 범인 찾는다

입력 | 2011-12-15 08:35:00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내역이 유출된 뒤 일부 언론에서 조종사 고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 감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계획이다.

보험사 직원은 고객의 보험가입 기록을 열람할 수 있지만 외부에 알리는 것은 감독규정 위반이다. 금감원은 해양경찰의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색출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