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화물기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사망 당시 종신보험 2개와 손해보험 5개 등 3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내역이 유출된 뒤 일부 언론에서 조종사 고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유출한 보험사를 찾아 감독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