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인상 금지명령
음식값과 미용요금을 담합한 부산경남지역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가격담합을 벌인 부산 금정구의 음식점 단체인 ‘상하마번영회’와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 관광지인 범어사 인근 음식점들이 결성한 단체인 ‘상하마번영회’는 4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닭백숙 등의 가격을 50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회원 음식점에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4월 커트 요금을 2000원, 드라이 요금을 3000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해 요금 인상 담합을 벌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