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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신인 부당 계약금 알고도 제재 안해

입력 | 2011-12-16 07:00:00


■ 유명무실했던 계약금지제도

드래프트 계약금 거래 금지 불구
“계약금으로 땅샀다”자백 해프닝

과거에도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유명무실했던 제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계약금 금지 제도였다.

프로연맹은 신인선수 선발 방식을 2006년부터 자유계약에서 드래프트로 바꾸기로 했다. 이게 결정된 시점이 2005년 9월이었다. 직전에 이미 K리그 구단과 자유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문제였다. 연맹은 기존 계약을 인정했다. 이 선수들이 드래프트는 거치되 원래 계약을 맺은 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나 계약금만은 주고받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A선수도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모 구단에 입단했다. 이와 관련해 코미디 같은 일화가 있다. 한참 뒤인 2009년, A선수 아버지 인터뷰 기사가 언론에 났는데 입단 때 받은 계약금으로 땅을 샀다는 내용이 실렸다. B단장은 “연맹 사람들도 기사를 봤을 것이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공식 보도가 됐는데도 뭔가 조치가 취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연맹의 관리, 감독이 이처럼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A의 입단동기 중에도 계약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수는 많다. 이전에 계약금 한도가 정해져 있을 때도 2배, 3배 넘게 받은 선수가 있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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