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잡는다며… 이웃집 창문 깨뜨려
근무시간 중 주택가에서 비둘기를 잡는다며 공기총을 발사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발사된 총알은 사람이 있는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수렵이 금지된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전남도 산하 기관 기능직 공무원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 씨는 이날 사무실 주변 제설작업을 하다가 나무 위의 앉아있는 비둘기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2발을 쐈으나 1발이 오발돼 인근 주택 유리창을 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는 발자국을 근거로 주변을 탐문해 2시간여만에 윤 씨를 붙잡았다.
공기총 소지 허가증이 있는 윤 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차에 총을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도 수렵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택가에서는 수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