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편의점-카페 유치 ‘생활서비스’ 제공하라
Q. 퇴직자금을 털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급물량이 크게 늘고 있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입주자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1층에 편의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을 입주시키면 입주자의 생활편의는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최근 완공해 편의점이 들어선 서울 중랑구 망우동 도시형생활주택(왼쪽)과 1층에 카페를 연 서대문구 연희동 고시원. 수목건축 제공
편의점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주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편의점 업주 역시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혹은 늦은 밤까지 운영되는 편의점이 1층에 위치하면 부수적인 효과도 다양하다. 우선 입주자들은 필요하면 언제든 1층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늦은 밤 편의점의 밝은 조명은 기존 주택가의 어두운 골목을 한결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상주하는 별도의 관리자가 없어 자칫 보안에 취약해지기 쉬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도 해결해준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변 반경 50m 이내에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등이 없는 소형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이라면 편의점을 내기에 좋은 입지다. 실제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이면도로에 위치했지만 1층에 편의점을 유치함으로써 입주자는 물론이고 주변 소형주택 거주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편의점을 함께 계획한다면 사업 초기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건축 설계 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층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둬야 한다. 또 입주자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이 급증하면서 과거처럼 건축물 자체 경쟁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활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생활서비스를 접목한 주택상품은 주변의 다른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9>회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유형에 대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