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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실형’ 선고, ‘집행유예’ 안된다

입력 | 2011-12-20 03:00:00

대법 양형위, 형량도 일반보다 최대 5년 높여




내년 3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비(非)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보다 최대 5년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형을 내릴 수 없도록 실형 권고사유를 신설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 양형위는 △강도강간 사범 △특수강도강제추행 사범 △3명 이상 대상 반복범행자 등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6년, 강간은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장애인 대상 범죄자의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평균형량이 갑절가량 높은 셈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현행보다 높이기로 했다. 강제추행은 최대 9년(현행 8년), 강간은 최대 15년(현행 13년)형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 합의를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친족이나 아동, 장애인이면 합의 의사가 진실한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