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50일 된 딸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생후 50일 된 딸이 밤낮이 바뀌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노숙자 보호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남편 B(26)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욕실에 앉아서 딸을 목욕시키던 중 떨어뜨렸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됐고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 나이에 출산해 힘들었는데 아기가 밤만 되면 울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