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해 경찰의 집단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27일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어선 단속 중 순직한 군산해경 고(故) 정갑수 경무관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소속으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지를 조사ㆍ예측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풍수해보험금 지급기간을 현행 보험금 확정 후 14일 이내에서7일 이내로 단축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고 자원ㆍ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르완다, 우간다, 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