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 경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집회 해산을 요청하러가던 박 서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0¤26일 서울 여의도와 명동 등지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집회에 4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